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3일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6명을 소환, 김 회장을 밤샘 조사하고 나머지 5명은 귀가시켰다.검찰은 김 회장이 전국 개별 병·의원에 집단 폐업을 강요하고, 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거부를 지시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 이르면 4일중 김 회장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에 참여했을 뿐 강요나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4일 오전 재소환 통보하고, 출두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신 위원장도 조사가 끝나는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집단폐업에 참가한 전국 개별 병·의원 1만7,600여곳 의사들 가운데 1,600여명에 대해 각 경찰서별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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