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방만한 경영, 자금 유용, 자금의 해외 도피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해임, 고발을 통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금감원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채권은행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기업회생에 기여를 못하거나 자금유용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해임, 고발 등 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구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이 워크아웃을 악용, 경영권 회복을 도모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감원의 특별검사에서 구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이 워크아웃 이전에 자금도피나 유용으로 기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고발, 사법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일부 경영권 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건실한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측면도 있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하고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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