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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취득.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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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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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금융지주회사 설립촉진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증권거래세를 전액 감면해줄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인 만큼 자회사와 하나의 몸체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가급적이면 설립단계에서 별도의 세금은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기존 금융기관 주주들이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법인등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각해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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