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퇴임하는 권 성(權 誠·59·사시8회)서울행정법원장이 ‘전관(前官)예우’ 를 받기 싫다며 ‘돈되는’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대학 강단에 설 뜻을 밝혀 법조계의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권원장은 최근 가족과 주변 인사들에게 “남은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면서 “혹시 내 선택이 다른 퇴임 법관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고민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강의를 들어줄 학생과 작은 연구실이 전부”라고 말해왔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권원장은 1992년 고 박종철(故 朴鍾哲)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등 소신파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양인평(梁仁平·사시2회)부산고법원장과 이순영(李順英·사시8회) 부산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23일 대법관 인선 이후 사표를 낸 고위 법관은 권원장을 포함,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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