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와 고용확대를 이유로 골프장 건설 및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까지 허용돼 국토의 난(亂)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줄잡아 15곳.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감안,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0여곳의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4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10만여평의 부지에 2002년까지 생태형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대구에서도 골프장 2곳의 건설을 추진중이라는 문희갑(文熹甲)시장의 발언으로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옥산면 옥산저수지 주변 46만여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찾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도 주촌면 내삼리 일대 30여만평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이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가장 쉬운 재정확충 방법이기 때문이다. 18홀짜리 골프장 1곳이 들어설 경우 첫해 취득세와 등록세만으로 100억여원의 지방세 수입이 생기고 개장 후에는 종합토지세 등으로 매년 10억원이상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지자체들의 골프장 건설·유치경쟁으로 올 상반기에 새로 착공되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이 50여곳에 이른다. 지난해 12곳이 생겼던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장은 134곳 4,400여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에 해당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64곳에 이른다.
골프장 건설붐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해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양원영 조사팀장은 “골프장 건설은 대규모 산림훼손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역주민 전체의 삶을 살찌울 정책을 펴야 할 지자체가 당장의 재정수입만을 고려해 골프장 건설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팀장은 “더욱이 면적이 줄어든 그린벨트 내에까지 골프장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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