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약사법 개정 6인대책소위’를 열고 약사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관련해 약품의 개봉 판매는 허용하지 않되 포장 단위를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 생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소위는 또 포장단위 자율결정을 위한 제약업체의 사전준비를 위해 임의조제를 6개월에서 1년정도 유예하고 이 기간에는 일반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이날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포장단위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며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준비과정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품의 포장단위를 다양화할 경우 이는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6인소위’는 4일 국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은 뒤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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