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해도 사고 당시 업무 수행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일 트럭운전사 이모씨의 부인 김모(37)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이씨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가 이씨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데다 음주운전이 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도 힘든 만큼 이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김씨는 강원 횡성군 청일면 K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일해오던 남편이 1998년 6월 농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채소를 싣고 서울로 가던 도중 사고를 내고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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