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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후보 인사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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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후보 인사평가서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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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후보자들의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들고 각 후보자의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재산관계 등을 분석해 ‘찬성’ ‘찬반 의견없음’ ‘반대’ ‘적극 반대’ 등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강신욱(姜信旭) 후보자의 경우 강압수사와 증거은폐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총지휘했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우지(牛肢) 라면사건’의 책임검사였다는 점을 들어 대법관 임명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윤(朴在允) 후보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불법감금한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불행사를 묵인했고, 삼성SDS 신주인수권 가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재벌의 파행적 부의 세습과정을 용인했다며‘반대’의견을 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없음’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강국(李康國) 후보자의 경우 대학시절 학생운동 경력을 문제삼아 검사임용이 탈락된 사법연수원생의 국가상대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상검열’을 묵인했다고 비판했고, 이규홍(李揆弘) 후보자도 원심에서 ‘실제적 위험성’이 경미하여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등 ‘공안적 시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손지열(孫智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온 인물이지만 그동안 제출된 사법개혁안이 ‘법조이기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배기원(裵淇源) 후보자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반대의견을 밝힌 두 후보의 임명동의 부결을 위해 6,7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 방청은 물론, 여야의원을 상대로 임명동의에 반대표결을 하도록 공익로비활동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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