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일 농·축협 통합과 관련, 신구범(愼久範)전 축협중앙회장을 3일 오후2시 소환, 피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11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정부가 농·축협 통합법을 제정해 축협을 없애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형법상 명예훼손)하고, 축협중앙회 임직원과 노조원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등 통합중앙회 설립업무를 방해(형법상 업무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
신씨는 또 감사원·농림부 합동감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동안 통합반대를 위한 광고비, 집회경비 등으로 축협중앙회 공금 28억5,800만원을 지출(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정부의 농·축협 통합방침에 항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국회회의장 모욕 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에 고발됐다.
검찰관계자는 “고발사안에 대해 일단 신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며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사건 외에 신씨가 공금을 유용, 정·관계 인사들에게 통합반대를 위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사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축협 중앙회장에 선출된 신씨는 농·축협 통합방침에 반발해오다 지난달 7일 통합과 함께 사퇴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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