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들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는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달부터 실시된다.국세청은 2일 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이들이 코스닥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판 주식에 대해 5월 처음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법인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난해 1년간 1%이상을 양도한 경우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거래 상대방과 담합해 실거래 가액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자 가운데 특히 5억원 이상 고액 양도자와 지난해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했거나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적게 신고한 양도자 등을 중점 관리자로 선정해 신고내역을 정밀분석키로 했다.
또 기준시가 없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프리미엄을 실제대로 정확히 신고했는 지도 따질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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