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구형된 선거사범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부장판사)는 16대 총선 때 양천을에 출마, 당선된 김영배(金令培)민주당 후보를 공개석상에서 지지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허 완(許 完·64) 양천구청장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피고인은 현역 구청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0월 선거구민 4,036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행사에 참석, 김후보를 지지했다”며 “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시 공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 당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명섭(金明燮)민주당 의원을 반장집으로 안내한 뒤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정준탁(鄭俊卓·73)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기수·金基洙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구의원 후보에게 택시비조로 3,000원을 요구했다가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김충용(41·무직·서울 노원구 월계동)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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