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관보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신상이 공개된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매춘 업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돼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내국인이 외국에서 미성년자와 매춘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해 처벌받게 되며 청소년에 대한 강간·성추행 등 성폭력범의 신상도 공개된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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