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한도가 월 5,000달러에서 월 1만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해외유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외소재 외국은행에서도 원화표시 여행자수표(T/C)판매가 허용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7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해외여행자가 지금까지는 월 5,000달러까지만 사후적으로 용도를 소명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한도가 1만달러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월사용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숙식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썼음을 입증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초과사용액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초과사용금액이 1,000달러 이하이면 경고, 3,000달러 이하는 3개월 신용카드 해외사용정지, 5,000달러 이하는 6개월 해외사용자격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유학생 학자금보증대출 절차를 줄여 유학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만하면 바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만 팔던 원화표시 여행자수표(T/C)를 외국공항 등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금융기관에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증시 상장도 허용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물·부동산 등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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