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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ㆍ장영신ㆍ이상현씨, 서울고법 재정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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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ㆍ장영신ㆍ이상현씨, 서울고법 재정사건 배당

입력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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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송재헌·宋哉憲)은 30일 지난 4·13 총선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일부 혐의만 기소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장영신(張英信·구로을)의원, 자민련 이상현(李相賢·관악갑·낙선)전 의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사건을 3개 형사 재판부에 배당했다.담당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고법은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정식 기소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6일 이들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지·고검이 기소불가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넘겼다.

김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 전의원은 지난해 11월4일 지구당 단합대회에 비당원을 참석시켜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장의원은 지난 3~4월 애경그룹 계열사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특히 장의원은 선거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3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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