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갈위기에 직면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9%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현재 1995년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퇴직직후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에 대해 50~52세이후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공청회,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담률이 인상될 뿐아니라 연금급여액 인하와 각종 지급제한까지 감수하게 돼 공직사회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기금 운영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국민이 지게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 공무원은 8∼9%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정부부담률은 이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현행 유지 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되 20년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지급 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자부는 연령지급 개시연령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20년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밖에 연금급여 연동방식과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기금 규모는 퇴직자 증가, 국민수명 연장 등 때문에 97년 6조2,000억원이었던 것이 98년 4조8,000억원 99년 2조6,000억원 2000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 고갈위기에 처해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