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30일 고모씨 등 전 K운수 노조원 5명이 K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기발령이 사규에 징계 처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의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대기 발령 받은 사람이 월급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대기 발령을 징계 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1996년 7월11일 무단 결근과 작업 지시 거부 등의 이유로 각각 대기 발령을 받은 뒤 같은해 10~12월 잇따라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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