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29일 성모씨 등 직장의보 조합원 87명이 “직장·지역 의료보험조합 재정을 통합, 운영하고 두 조합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방법을 달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2항 등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득 추정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진동기자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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