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동일인 지분한도 폐지키로SKT·LG등 지분인수경쟁 치열해질듯
한국전력의 통신망사업 자회사로 전국적인 통신망을 가진 파워콤의 지분 제한이 풀림에 따라 통신업계간 지분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9일 파워콤이 낸 허가조건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0%로 제한된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까지였던 한전 지분 66% 매각시한을 연말로 연장해주는 대신, 완전민영화 시기를 2002년에서 2001년 말로 1년 앞당기도록 했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파워콤 민영화 조기추진을 위해 동일인 지분 한도를 없앴다"면서 "그러나 민영화이후에도 전국망을 갖춘 파워콤 설비를 모든 통신사업자가 차별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우선 1차 매각 대상인 지분 66% 가운데 20%를 7월중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에 매각하고 30%는 9월까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통신업체에 16%는 연말까지 나스닥 상장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
한전은 4월 동원증권과 미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주간사로 선정, 매각을 추진해왔다.
한전은 또 나머지 34% 가운데 10%를 내년 9월까지 코스닥 등록을 통해, 24%는 경쟁입찰, 자본제휴 등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팔 계획이다.
현재 '통신 3인방' 가운데 유선망이 가장 취약한 SK텔레콤과 한솔엠닷컴 인수 포기로 열세에 몰린 LG그룹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또 파워콤 망을 임대해 쓰고 있는 두루넷 온세통신 등 통신업체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팬택 등 중소 정보통신 업체들도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콤은 한전이 1월 자체 보유한 광케이블망(4만3,000km)과 케이블TV망(3만8,000km)을 분리해 설립한 자회사로, 자본금은 7,500억원이며 시장가치는 4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희정기자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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