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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크게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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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크게 늘듯

입력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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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주택에도 기준시가 고시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7월1일부터 전국 평균 12.2% 인상 조정된다. 또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돼 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된다.

국세청은 2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이 전반적인 경기 성장세와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이에 대한 기준시가도 IMF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전국적으로 확대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7월1일부터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1998년부터 부동산 시세에 따라 수도권과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매년 7월1일 한차례 조정, 고시해 왔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오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는 7월1일부터, 양도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를 반영한 반면 새로 고시될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시가의 60-70%를 반영하게 돼 고급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대재산가의 상속·증여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국적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게 고시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160평·21억6,0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중에서는 기준시가 최고가액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빌라’(114평·13억8,4000만원)였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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