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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국민건강생활 양대변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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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국민건강생활 양대변화 온다

입력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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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7월1일부터 의(醫)·약(藥)분업이 시행된다. 또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증은 ‘건강보험증’으로 바뀌고, 직장이 바뀌더라도 간단한 신고절차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43% 이상이 의료보험료가 오른다의약분업도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약을 구입하는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하므로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는게 좋다. 궁금증을 풀어본다.

■의약분업

- 7월1일부터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나.

의사로부터 처방전 2부(약국제출용, 환자보관용 각 1부)를 발급받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팩스로 전송한뒤 약을 조제받는다.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 위급한 환자도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하나.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3세미만 소아의 질환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돼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응급증상이란 의식장애, 급성복증, 골절 또는 외상, 호흡곤란, 화상, 소아경련 등을 말한다.

-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장기간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처방일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적정기간의 처방전을 받으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그러나 의료보험증은 자격변동이나 만료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별로도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 자격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보험자 단일화로 자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 후(後) 자격에 대한 신고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예를들어 직장피보험 자격상실 및 지역피보험 자격취득시 지역피보험 자격취득만을 신고하면 된다. 문의는 1588-1125(전국공통).

- 보험혜택도 변동이 있나.

초음파 진찰을 제외한 산전(産前)진찰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에만 적용되던 본인부담 할인제가 65세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동네의원이나 보건의료원을 이용할때만 가능하다.

- 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제반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에 보험요율 2.8%를 곱한 액수가 자신이 내게 될 보험료다. 총보수 월 154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오르고, 그 이하이면 내린다.

- 보험료 납부기한도 바뀌나.

매월 10일로 통일된다. 가령 7월치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8월10일까지다. 매년 12월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한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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