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본격 제기 함에 따라 이들의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내 비전향 장기수는 1998년과 지난해 3차례 사면을 통해 석방된 26명이 전부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다. 98년 3월 김인수(78)씨 등 7명, 지난해 2월
최장기수였던 우용각(71)씨 등 17명, 지난 연말 남파간첩 출신인 신광수(71)손성모(70)씨가 풀려나 복역중인 장기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은 29일‘새천년 포럼’이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국내에는 8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으며 이중 40여명이 북으로 가길 원했으나 정상회담 이후 송환 희망자가 50여명으로 늘었다”면서“정부는 북송을 원하는 장기수에 한해 송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오헌)는 현재 생존해 있는 비전향 장기수가 모두 88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비전향 장기수를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으로 7년 이상 형을 복역하면서 전향하지 않은 장기 구금 양심수’로 규정, 전체 102명중 현재 88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가 파악한 비전향 장기수중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장기수는 모두 59명. 그러나 북한당국에 의해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경우는 인민군 출신으로 포로가 됐던 함세환(69) 김인서(75) 김영태(71)씨 등 3명뿐.
비전향 장기수들은 남한에 가족이 있어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과 경기 과천 ‘한백의 집’, 광주 ‘통일의 집’ 등 전국 8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 방침대로 9월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는 93년 3월 처음으로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83)씨의 경우와 비슷한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씨는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방북 형식을 밟았으며, 법무부는 이씨 송환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규 적용을 배제했다.
박정철기자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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