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許益範 부장검사)는 29일 16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출마,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37)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권성택(40)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월10일 서울 금천구 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책 2명에게 “관내 통책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하라”며 81명분 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월 초부터 총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책들에게 총 2,040만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권씨는 28일 오후5시께 KE035편으로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려다 김포공항에서 붙잡혔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화한다.
강훈기자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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