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金善弘)전 기아그룹회장이 수감된지 2년1개월여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해 6월 징역4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던 김 전회장이 협심증 등 신병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29일 오후 김 전회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김 전회장은 서울 모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회장은 기아자동차가 기아특수강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2조4,000억원 및 미화 2억5,00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서고 1조1,400억원을 대여토록 하는 한편 공금 523억원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1998년5월12일 구속됐다.
손석민기자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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