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29일 전 상문고 재단이사장 이우자(李優子·58·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 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이사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 단순히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침을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상문고는 지난해 12월 관선이사들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춘식(尙椿植·59)전 교장의 부인인 이씨와 상씨 친인척들을 재단이사로 임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승인하면서 학내 분규에 휩싸였으며, 1월 교사들이 11일 동안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 승인 취소결정을 받아내면서 일단락됐었다.
한편 상문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법원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