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에 유리창에 선팅을 안한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가 선팅 단속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예 2중색깔(일명 투톤칼라)의 반사되는 선팅을 하는 차량이 계속 늘고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10m 거리에서 차 안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팅만 허용한다. 그 반사빛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짙은 선팅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다. 잘못 알고 짙은 선팅을 했다면 제거해야한다. 업소도 얄팍한 상술로 운전자들에게 선팅이 합법화했다며 짙은 선팅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노경섭·대전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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