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끼워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부러져 동사무소갔더니 재발급 수수료가 1만원이라고 했다. 플라스틱 재질로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 놓고 재발급비를 1만원이나 받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 지문날인은 왜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다/유종선·한국i닷컴독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는 올해 6월1일부터 신규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한다. 분실이나 훼손시 재발급수수료는 1만원이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에 의한 훼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1968년부터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었다가 1980년 1,000원으로 인상됐다. 1983년 일제경신 후 10년이 지나면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행위가 늘어나 이를 막기 위해 1994년 7월 주민등록법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고쳐 재발급수수료를 1만원으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이후 재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다. 다만 17세가 되는 최초 발급자가 지정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엔 여권 운전면허 등을 제시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금융거래 실명 확인 등이 가능하다.
제조 원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 주민등록증의 제작비용은 제작원가와 우송료로 구성되며 개당 4,000-5,000원선이다. 제작원가는 개당 1,800원 정도이고 우송료는 조폐공사 서울사무소로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담당과에로의 배달에 드는 비용으로 2,000-3,000원이다. 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각 동·읍사무소에서 이뤄졌으나 새 주민등록증은 보안과 위조방지를 위해 모두 경기 성남시 소재 조폐공사에서 제작돼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우송된다.
☞ 재질 새로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 보다 우수한 재질로 제작된다는 게 조폐공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 주민등록증은 그렇지 않았는데 잘 부러지고, 이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를 똑같이 1만원을 받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일선 행정기관 민원 사이트에 적잖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동사무소의 한 직원은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 초기라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사례는 별로 없다”며 “구 주민등록증과 비교하더라도 재질상의 문제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지문날인 제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는 1970년 2월1일부터 시행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한다’는 규정과, 1999년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7조 8의 2항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해 9월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주민등록증 발급시 신청서 지문날인과 경찰청의 십지문(十指紋)채취 등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지문날인은 국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노창권 사무관은“지문날인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규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있는 만큼 헌재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대상 지문날인제도 시행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의 경우 대만계와 한국계를 대상으로 한 지문날인제도가 1994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날인은 1998년 폐지됐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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