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민(張誠珉·37·서울 금천)의원측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당선 뒤에는 사례비조로 주민들에게 1,900만원을 뿌린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許益範·허익범부장검사)는 28일 16대 총선 당시 장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나이균(羅二均·57·민주당 중앙당 환경위 부위원장)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장후보가 당선된 다음날인 4월14일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가진 뒤 동책 1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건네고, 이튿날에는 관내 시·구의원 부인 1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나눠 준 혐의다.
나씨는 이에 앞서 4월초 세탁업협회, 미용사협회 등 관내 수십개 단체 간부 100여명을 모아놓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측근인 장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무장 권모씨도 음식점 모임에 참석한 점으로 미뤄 나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권씨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의원은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후보 진영과 인연을 맺은 뒤 새정부 들어 대통령정무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