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600여 병·의원대상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진료를 거부하고 폐업에 참가한 전국 개별 병·의원 1만7,600여곳의 의사들을 전원 조사, 사법처리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불법폐업에 가담한 전국 개별병원 1만7,600여곳의 의사들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며 “폐업 참가와 업무개시명령 거부 여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의사를 소환 조사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가 명백한 서울지역 병원 217곳 등 전국 570여곳 병원소속 의사들을 이르면 29일부터 각 경찰서별로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이날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이영해(李玲海)의협부회장과 한광수(韓光秀)서울시의사회장, 김광주(金光周)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 폐업지시 경위 등을 집중추궁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