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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금ㆍ직장의보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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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금ㆍ직장의보 줄인상

입력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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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료 최고 50% 올려7월부터 570만명 이상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고,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직장인 가운데 40% 이상도 의료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도모 등을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7월부터 현행 3%에서 4%로 인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을 포함한 도시 자영업자 403만여명과 농·어촌 지역가입자 168만3,000명 등 총 571만명의 연금 보험료가 7월분부터 월 소득에 따라 큰 폭으로 뛰게된다.

예를들어 보험료 산정 최고 월소득인 360만원 가입자의 경우 현행 10만8,000원의 월 보험료가 14만4,000원으로 오르고, 최저 월 소득인 22만원 가입자는 6,6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1995년 7월 농·어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5년만이다.

또 7월부터 의보 통합으로 직장인 의료보험료율이 종전 기본급 기준 3.8%에서 총보수(기본급+상여금+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 등) 기준 2.8%로 변경됨에 따라 월 총보수가 154만원이 넘는 직장인 가입자(43.4%)들의 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오르고, 그 이하는 최고 41%까지 내린다.

이에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방송사 벤처기업 직장인 등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인상액을 살펴보면 연간 총보수를 월 단위로 나눈 표준보수월액이 154만-199만원이면 보험료가 3% 200만-249만원 9.6% 300만-303만원 15.9% 303만원 이상 33.9%가 각각 인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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