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어서 TV수신료를 1998년 9월부터 5,000원씩 내온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했더니 시청료는 방송국에서 맡는다고 했다. 방송국 직원은 TV 소유대수에 따라 시청료를 부과하므로 5,000원이 맞단다. “요즘 TV가 2대인 집이 많은데 다른 집에서 5,000원 낸 경우를 못봤다”고 항의했니 알아보겠다고 했다.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계속 5,000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12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돼 다시 한전에 항의했다. 이번에는 집이 2층이라서 5,000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2층을 모두 한 집이 사용한다고 하니 얼마후 다음 달부터 2,500원으로 정정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해줄 수 없단다. 그러나 5월분 청구서에 또다시 5,000원이 나왔다. 시청료 부과기준이 애매한 공공기관의 행태가 너무 불쾌하다.
/이춘성·경북 영주시 휴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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