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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궁역일대 초고층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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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궁역일대 초고층 건축제한

입력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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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신축도 억제키로경기 성남시는 최근 초고층 건축붐이 일고 있는 정자 2,3지구내 백궁역 일대에는 여관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정자 2,3지구 백궁역 일대 2만여평은 상업지역으로 여관 및 용적률 1,000%이상의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규제가 어렵지만 쾌적한 도시 형성을 위해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고층 건립은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17의 2 6,300여평과 정자동 154일대 6,300여평 등 2건의 오피스테 허가 신청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 900% 이하로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백궁역 일대 2만여평은 상업중심지역으로 쾌적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일대는 벤처빌딩 건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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