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각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수당 부풀리기’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본격 수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화성군의회가 회기중 의원들의 출석일수를 부풀려 회의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군의회가 회기중 회의가 없었던 날까지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소 700만원의 수당을 부당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성군의회 관계자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회기 일수까지 포함,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수당 부당지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군의회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부당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의회 회의록과 회의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부당지급된 회의수당 총액 등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화성군의회는 규정에 따라 의원들에게 1일 1인당 5만원씩의 회의수당을 지급해 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