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길병원 "87명 계약해지"이달말 최장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면 파견근로자들이 대량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처음 현실로 나타났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 길병원은 최근 파견근로자 87명에 대해 이달말로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서 파견근로 해지를 통보했다. 파견업체인 제니엘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병동청소 침상정리 간병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파견근로자들은 보건의료노조 제니엘지부 형태로 노조를 결성, 26일부터 길병원과 제니엘 본사에서 농성게 들어갔다. 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최장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며 “병원측은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임시직 정사원 등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병원측에 대해 직접 채용을 통한 분쟁해결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측의 고용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는 가능하지만 전원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특히 1998년 채용후 이달말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 5,839명 가운데 55%인 3,223명이 고용이 보장됐을 뿐, 나머지는 업체별로 재고용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길병원의 경우를 계기로 해고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길병원측은 “1998년 계약 당시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정한 만큼 법규상 해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재계는 정부에 최장 사용기간 1년 연장을, 노동계는 사용업체의 직접 채용을 요구해왔으며, 노동부는 업체들에 직접 고용을 행정지도해왔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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