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선정된 자민련 김일주 전의원과 권영국 전풍산금속노조 안강지부교섭부장 등이 27일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하지만 청문회에 불참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참고인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김전의원은 1991년 공천을 얻기 위해 서울 염곡동 자택을 이총리서리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전의원은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시가대로 염곡동 집을 이총리서리에게 팔았다”고 해명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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