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사람의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기간이 현재 신고일 15일이전에서 내달부터 25일 이전으로 확대된다.또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구입한 뒤 할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용카드 회원탈퇴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권익을 보호키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카드사별 약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약관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1일께 잃어버린 뒤 분실사실을 26일에 비로소 알게돼 신고했을 경우, 지금은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 11-26일 사용분(신고일 15일이전)만 면책되고 1-10일 부정사용분은 분실자가 물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1-26일 사용분(신고일 25일 이전)까지 모두 면책된다.
그러나 고의·과실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부정사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취소했을 때 지금은 물품을 판매한 가게에만 할부금 환급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도 직접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을 올 하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할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대금은 지금처럼 가맹점만 상대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