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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불법 모집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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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추진과정에서 시공사와 인가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불법모집,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서울 광진구청은 광진구 광장동 253의1 일대 4,830여평의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메이저(옛 동양시멘트 건설부문)’와 지역주택조합을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위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동양메이저와 주택조합측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모집광고를 냈다.

현행 주촉법은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을 모집토록 명문화하고 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양메이저측은 “광고대행사가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시공사 이름을 넣은 것일 뿐 조합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측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매입자금을 빌려준 동양메이저측이 ‘투자자금을 서둘러 회수해야 한다’며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종용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231가구로부터 계약금조로 2,600만원씩 총 60여억원을 받은 동양메이저측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됨에 조합원들에겐 불법행위로 고발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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