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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재일동포 지방참정권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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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재일동포 지방참정권訴 기각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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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은 27일 오사카(大阪)부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3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권. 피선거권 확인 및 입법조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물리친 2심판결을 유지, 재일동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정권을 일본국민에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일동포들은 대부분 특별영주자로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1995년 4월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오사카지법은 1997년 5월지방참정권의 부여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며 청구를 물리쳤으며 2심인 오사카 고법도 지난해 2월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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