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 또는 제정된 건축법,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등이 시행돼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주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달라진 제도를 정리했다.■그린벨트 증·개축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건물 증·개축이 거주기간에 따라 60-90평(현재 30-60평)까지 허용된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는 90평, 5년이상 거주자는 70평, 나머지는 60평까지 가능하다. 또 ㏊(3,000평)당 20가구 이상 모여있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정,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90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되고 나대지에는 신축도 할 수 있다. 현재 가구당 3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축사는 90평으로 축소된다. 단 축산단지에서는 4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집 지을때 채권 사야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는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가격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평기준 ㎡당 300-2만8,000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당 1만원이다. 예를 들어 150평(495㎡)의 땅에 건평 50평(165㎡)의 집을 지을 경우 288만7,500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다.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주택신축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인 공원용지내 땅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응하지 않거나 매수 결정후 2년안에 사들이지 않으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 20%이내에서 2층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 해제
학교, 도로 등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전면 재검토, 해제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지 결정이 난 땅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2002년부터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재원부족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수퍼마켓, 약국과 같은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주거지역 세분화, 용적률 하향 조정
현재 도시 주거지역의 95.8%를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나뉘고 종전에 400%까지 허용되던 건축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상한선이 200-300%로 낮춰진다. 또 현재 용적률이 최고 100%로 제한되는 전용주거지역도 주거 환경에 따라 1, 2종으로 나뉘어 용적률 상한선이 100%와 150%로 차등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한선 범위에서 용적률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1, 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00%와 120%로,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150%, 200%, 250%로 낮춘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세분작업은 2003년6월말까지만 하면 돼 당장 개정 용적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이 현재 30평에서 100평으로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베란다 면적의 25% 이상을 꽃과 나무로 가꿀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베란다 폭을 현행 1.5m에서 2m로 확대,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늘릴 수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