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당초 상반기까지만 집행키로 한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을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키로 했다.유지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3분의 1-3분의 2를 180일간 사업주에게 지급) 채용장려금(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할 경우 임금의 3분의 1-3분의 2를 월9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지급) 재고용장려금(퇴직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할 경우 1인당 160만-200만을 1회지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4분의 1-3분의 1을 월9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 등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IMF 위기에 따라 1998년부터 지급됐으며 98년 801억100만원, 99년 1,551억7,300만원, 올해 상반기 380억3,700만원이 지원됐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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