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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자동차세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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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자동차 및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방세중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히는 세금이다.폐차한 차량은 폐차시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고 판 사람에게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200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234만9,000여건에 2,617억여원. 이중 승용차가 95.3%인 2,49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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