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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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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개선해야"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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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연장·위증처벌 "법개정" 여론확산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헌정사상 최초의 인사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청문회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한데다 청문회 대상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적지 않아 청문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및 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수집에조차 원천적 한계가 있고, 청문회 진행 방식 역시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표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6일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간사인 안상수(安商守)의원이 “청문회 준비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민주당 간사인 설 훈(薛 勳)의원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차장은 “현행 준비기간으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질의시간도 원내교섭 단체별로 총량을 주어서 각 당별로 알아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차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후보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며 “피청문인이 위증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돼있는 인사 청문회법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재판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외국의 디스커버리 (증거개시) 제도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공격 쟁점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해명서를 받은 뒤 답변자료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심도있는 청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27일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와 5명의 증인·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총리서리의 부동산 취득 의혹, 풍산금속 공권력 투입, ‘검은 10월단’사건 수사 과정의 가혹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총리서리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이 “지난 74년 이총리서리 부인이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이전해 농지 등기를 마친 후 40여일만에 빠져나온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자 “허위사실 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지만 투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74년 이총리서리 부인 등과 함게 포천 일대 땅 9만여평을 3인 공동으로 매입한 김경태씨는 증인으로 출석 “여유 자금이 있어서 친척인 윤찬모씨의 권유로 구입했다”며 “그 곳에 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이날 끝내고 28일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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