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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000원'때문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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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000원'때문에 쇠고랑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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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후보에 차비요구, 징역2월 선고 법정구속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김기수.金基洙 부장판사)는 27일 구의원 재선거 후보에게 찾아가 3,000원을 요구한 김모(41.무직)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단돈 3,000원이 문제돼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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