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 영수회담에서 개정을 약속했던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1일에서 25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여야는 또 내달 5일부터 2주일간 열기로 했던 제213회 임시국회 회기를 3주일 이상으로 연장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폐회일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213회 임시국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6-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5-8일 상임위 활동 10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11-14일 대정부질문 15-20일 예결특위 등 상임위 활동.
한편 여야는 이날 대법관인사청문회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회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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