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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계도기간' 한달간은 제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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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계도기간' 한달간은 제재안해...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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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약분업 시행 후 한달동안 약국의 전문의약품 비치, 국민불편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계도기간 운영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 기간중 전문의약품 비치완료, 의·약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했다. 계도기간중에는 의약분업 시행은 하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분업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진료비와 조제비를 부담하게 됐다. 가령 의약분업을 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진료비(처방료+조제비)가 2만원 이하(의원 1만2,000원, 약국 8,000원)일 경우 지금처럼 3,200원을 의원과 약국에 각각 2,200원, 1,000원씩 나눠 내면 된다.

그러나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의원의 경우 총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이면 3,200원, 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시 2,000∼3,000, 보험적용이 없는 임의조제시 3,000∼4,000원을 그대로 내게 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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