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27일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회사인 ㈜옥션이 음란물 경매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와 관리책임자인 상무 박모(42)씨를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이 인터넷상의 음란물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통신사업자를 직접 사법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또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시중에 음란 CD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음란물 판매사범 44명을 적발, 이중 김옥성(金鈺成·2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5)씨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임모(20·H대 2년)씨 등 17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경매사이트(www.auction.co.kr)를 운영하면서 김씨가 불법복제한 ‘한국몰카모음’ ‘일본 초체험 지옥’ 등 음란 CD 164장을 경매로 중개하고 김씨로부터 판매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등 모두 52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음란 CD 1,100여장(싯가 1,400여만원)을 판매토록 중개해 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옥션이 음란 물품인 줄 알면서도 등록을 거부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매를 중개하고 대가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것은 적극적인 음란물 유통 조장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션측은 “이용약관과 물품 구입및 판매시 경고문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금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경매가 전산화돼 음란CD의 유통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옥션은 현재 50만명의 회원과 하루 경매진행 물품수 11만개를 보유, 한달평균 20억원 어치 이상이 거래되는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국내 인터넷 경매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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