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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정 아동복지법' 예산·인력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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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정 아동복지법' 예산·인력확보 시급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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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이자 기둥이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1998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아동 학대 발생률은 2.6%로 이를 전체 가구수에 대입하면 아동 학대 가구수는 33만8,000 가구에 달하며 50만7,000여명의 아동들이 갖가지 형태의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국 이웃 사랑회’가 전국 16개 아동 학대 상담 센터를 통해 지난 3년간 접수한 597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신체 학대 61.4%, 정서 학대 42%, 방임 36.7%, 성적 학대 14.5% 순으로 나타났고, 47%가 ‘거의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들이 신체적 학대를 받을 경우 외상이 남을 뿐만 아니라 등교 거부, 학습 부진 등 행동 장애는 물론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을 호소하기도 하며 우울증, 공포 심지어는 자살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하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한창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재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인 여성들보다 더 장기적이며 심각한 성폭력 후유증을 겪게 된다. 결국 아동 학대의 후유증은 외상에 머물지 않고 정신 장애를 유발하여 어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정 아동복지법’이 7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무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법시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치료및 상담, 아동학대 자 가정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물론 인원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지침마저 마련되지 않아 법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인력 확보와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법령만 개정한 것은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관계당국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개정 아동복지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예산및 인력 확보는 물론 실무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학대받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금 문제 어른으로서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윤배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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