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해도 처벌 유예…이르면 27일 확정전국의 병·의원이 1주일만인 26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한 가운데 정부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 시행의 보완을 위해 7월 한달간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 약사법 등 관계법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약분업 준비 부족으로 시행초기 국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계도기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계도기간 운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와 대한약사회는 25일 복지부에 병·의원과 약국의 준비미흡에 따른 환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의약분업 시행 후 한달가량 계도기간을 두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금명 계도기간 운영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상진료를 재개한 전국의 대학 및 종합병원, 동네의원 등은 그동안 진료를 미뤄왔던 환자가 몰려오고 연기된 진료예약·수술일정을 다시 짜는 등 부산한 모습이었다.
일부 대학 및 종합병원은 평소보다 환자들이 2배 가량 몰려 의료진들이 진땀을 흘렸다. 반면 폐업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뤘던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은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한산했다.
앞서 의협은 25일 오후부터 폐업철회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1,376명중 과반수가 넘는 1만6,285명(51.9%)이 찬성, 폐업철회를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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