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10여명 금주소환검찰은 26일 의료계 집단폐업에 참가한 전국 1만7,600여개 병·의원 의사들과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적극 가담자 분류작업에 착수, 조만간 선별적으로 소환조사를 벌여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업에 적극 참가한 동네 의사와 전공의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의사들은 모두 소환할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들의 폐업 참가 및 가담 정도를 철저히 가려낸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집단폐업을 주도한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金大中) 전공의협의회장 등 핵심 지도부 10여명을 금주중 소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수직을 사퇴하고 폐업에 참가한 의대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응급실 진료에 참가한 점 등을 고려, 최대한 선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료사고나 강제퇴원 등 진료거부 행위로 고소·고발된 의사들은 피해자 고발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벌여 처벌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