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청회 조정안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조정안에 대한 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조정안에서 거래가 많은 5,000만-2억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0.3-0.4%(상한 30만~50만원)보다 크게 높아진 0.5%(상한 80만원)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제1안에서 0.5-0.6%(50만-80만원), 2안에서는 0.6-0.7%(60만-100만원)를 각각 제시했으며 특히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0.6%(100만원)로 현행보다 100%인상한 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또 2억-4억원 미만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0.25%(상한 80만원) 보다 높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격상한도 폐지시켰다.
건교부는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3,000만-5,000만원의 거래 수수료는 0.4%(30만원)로 현행과 동일하게 5,000억-1억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0.4%(30만원)로 현행보다 0.1%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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