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찰관인 남편이 검거된 수배자를 데리러 서울에 갔다오면서 여비로 20여만원을 사용했다. 수배자가 검거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를 이용한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요금은 5만원이라 수배자의 여비까지 합하면 왕복항공료만 15만원이다. 그런데 출장비는 2만5,000원이다. 이 출장비로는 고속버스를 탄다고 해도 수배자를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런데 버스요금도 안되는 출장비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라는 것인지 박봉을 쪼개 공적인 일에 쓰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조연숙·광주 북구 운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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